실업크레딧 신청만 하고 납부를 안 해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

실업크레딧 신청만 하고 납부를 안 해서 효과가 없었던 이유

실업급여 받으면서 실업크레딧도 신청했는데, 나중에 보니 가입기간으로 안 잡혀 있더라고요.

신청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. 알고 보니 신청은 그냥 첫 단계였고, 그 다음에 나오는 고지서를 보고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해야 진짜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거였어요. 저처럼 신청만 해놓고 그대로 잊어버리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어요.

실업크레딧이 정확히 뭘 해주는 제도인가요

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%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. 본인은 25%만 내면 그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요.

생계가 어려운 실직 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끊기지 않게 해주는 거라,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손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.

신청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이유

여기서부터가 제가 헷갈렸던 부분이에요. 절차를 정확히 보면 이래요.

신청 접수 → 지원 적격여부 확인 → 해당·비해당 여부 결정 통보 → 본인부담 연금보험료 고지 및 징수 → 납부 확인 후 가입기간 추가산입

마지막 단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, 가입기간으로 잡히는 시점은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확인된 시점이에요. 신청서 제출하고 안내 문자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.

구직급여 수급일이 30일씩 쌓일 때마다 1개월분 보험료가 따로 고지돼요. 이 고지서를 받을 때마다 25%씩 납부해야 그 1개월이 가입기간으로 들어가는 구조예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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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는지 계산해보면

인정소득이라는 기준으로 계산하는데,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이에요. 단, 최대 70만 원을 넘지 않아요.

실직 전 평균소득이 120만 원이었다면, 절반인 60만 원이 인정소득이 돼요. 여기에 보험료율 9%를 곱하면 월 보험료가 5만 4천 원 정도 나와요. 이 중 25%인 약 1만 3천 원만 본인이 내면, 나머지 75%인 4만 1천 원을 정부가 내줘요.

평균소득이 140만 원을 넘어도 인정소득은 70만 원으로 고정돼요. 이때는 보험료가 6만 3천 원이고, 본인부담금은 약 1만 6천 원 정도예요.

실직 전 평균소득인정소득월 보험료(9%)본인부담(25%)
120만 원60만 원약 5만 4천 원약 1만 3천 원
140만 원 이상70만 원(상한)약 6만 3천 원약 1만 6천 원

12개월을 다 채운다고 해도 본인이 내는 돈은 20만 원 안팎이에요. 근데 이게 나중에 받는 연금액 차이는 훨씬 커요.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반환일시금으로 1,334만 원만 받을 뻔했던 사람이 실업크레딧으로 최소가입기간(120개월)을 채우면, 매월 34만 9,950원씩 연금을 받게 된 사례도 있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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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가능한 기간과 대상

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적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. 단,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 원을 넘거나, 종합소득(근로·사업소득 제외)이 연 1,680만 원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.

생애 통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돼요. 한 번에 다 못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, 실직-재취업을 반복하면 그때마다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. 4개월 받고 취업했다가 다시 실직하면, 남은 8개월을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.

신청 기한은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.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안 되니까, 구직급여 받을 때 같이 신청해두는 게 안전해요.

가입기간으로 바로 안 잡히는 것도 알아두세요

이것도 헷갈리는 부분인데, 실업크레딧으로 납부한 기간은 즉시 국민연금 가입기간(120개월)에 포함되는 게 아니에요. 나중에 연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한꺼번에 가산돼서 계산에 들어가요.

당장 가입기간 조회했을 때 안 보인다고 잘못된 게 아니라, 원래 그런 구조예요.

신청 방법

구직급여 신청할 때 같이: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나 실업인정 신청서를 낼 때 실업크레딧 신청 여부를 같이 표시하면 따로 절차 밟을 필요 없이 한 번에 처리돼요.

나중에 따로: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, 우편, 팩스로 신청할 수 있고,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.

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, 고용노동부 1350으로 하면 돼요.

다음에 고지서 오면 이렇게 하세요

신청만 해두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, 매달 오는 본인부담금 고지서를 확인하고 그때마다 납부하는 게 핵심이에요. 한 번이라도 안 내면 그 달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.

국민연금 인터넷 납부서비스(anypay.nps.or.kr)에서 실업크레딧 납부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니, 신청 후에는 한 번씩 들어가서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보는 걸 추천해요.
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확한 본인 대상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(1355) 또는 고용센터(1350)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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